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