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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2025. 10. 1.>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