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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3. 7. 18.>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