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3. 7. 18.>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