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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5호, 2024. 2. 6.,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5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1.,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2021. 4. 20., 2024. 2. 6.>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