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