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