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