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