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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2. 작업장 순회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