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