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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1. 삭제 <2018. 12. 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3. 삭제 <2016. 12. 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1. 삭제 <2014. 1. 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 1. 1.,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④ 삭제 <2014. 1. 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③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④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1. 12. 31.]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LATEX@@총급여액등 \times 400분의165@@/LATEX@@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LATEX@@165만원- \left(총급여액등- 900만원\right) \times 1천300분의165@@/LATEX@@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LATEX@@총급여액등 \times 700분의285@@/LATEX@@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LATEX@@285만원- \left(총급여액등- 1천400만원\right) \times 1천800분의285@@/LATEX@@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LATEX@@총급여액등 \times 800분의330@@/LATEX@@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LATEX@@330만원- \left(총급여액등- 1천700만원\right) \times 2천700분의330@@/LATE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LATEX@@\frac{A}{B} \times C@@/LATEX@@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LATEX@@C: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무월수 + 6@@/LATEX@@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24.,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24., 2020. 12. 29.>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24.>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7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28.>

④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8. 12. 24.>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3.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2014. 12. 23., 2019. 12. 31.>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⑫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반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4. 1. 1.>

②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신설 2013. 8. 13., 2015. 12. 15., 2020. 12. 29.>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2024. 12. 31.>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⑦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24.>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8. 12. 24.]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8. 12. 24.>

1. 제100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20. 12. 29.>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전문개정 2010. 1. 1.]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10. 1. 1.]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4. 1. 1., 2016. 12. 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1.]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