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24.,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