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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2021. 1. 12., 2021. 12. 31.>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