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8조(스토킹범죄)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