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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72호, 2024. 7. 9., 일부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72호, 2024. 7.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ㆍ지지물ㆍ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