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24.>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20. 3. 24.>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11. 5. 1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