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