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