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2.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

2. 제5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한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나 작업을 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8.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11.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제23조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치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21.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2.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23.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4.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5. 제114조제24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8조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