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제정]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