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