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