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④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응모”라 한다)을 한 자(이하 “응모주주”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