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46호, 2026. 5. 12., 일부개정]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