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①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1. 고객이 계좌등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등의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