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6. 20.>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