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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본조신설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