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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1. 12. 29., 2004. 12. 31., 2005. 12. 29., 2006. 12. 30., 2008. 12. 26., 2010. 1. 1., 2010. 3. 12., 2010. 12. 27., 2011. 7. 21.,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5. 29.,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제목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