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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2020. 2. 18., 2021. 7. 20., 2022. 6. 10.>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삭제 <2020. 2. 18.>

8. 삭제 <2020. 2. 18.>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삭제 <2020. 2. 18.>

12. 삭제 <2020. 2. 18.>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 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