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