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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