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