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