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