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12., 2014. 11. 19.>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