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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