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