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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