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6. 7. 5., 2024. 5. 7.>
5.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가. 송무(訟務),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2. 12. 31.] [제목개정 201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