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일부개정]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 11. 27., 2014. 10. 8., 2015. 5. 6., 2018. 12. 18., 2021. 11. 30.>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3. 12. 4.>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