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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