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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2025. 4. 1., 2026. 3. 10.>

1. 제3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