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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