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