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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4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의약품검사법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4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제공 및 검증

2. 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

3. 외국 시험ㆍ검사기관과의 국제협력

4.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