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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