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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 2026. 10. 27.] [법률 제22119호, 2026. 10. 27.,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026. 10. 27.] [법률 제22119호, 2026. 10.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