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 2026. 10. 27.] [법률 제22119호, 2026. 10. 27., 일부개정]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