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4. 2. 29., 2025. 2. 28., 2025. 12. 30.>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