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