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