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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